[안내] 2025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 열람 제한 안내
관련 근거
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안전교육)
재난안전관리본부 및 학사지원과 관련 공문
2025학년도 1학기 기말부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 열람이 제한되오니, 대상 학생은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 대상
이·공학, 예체능 계열 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(※ 인문·사회계열 제외) _ 문화예술학과=예술계열 학과 ※ 연구실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계열 기준으로 이수 필수 ※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은 성적열람 제한 미적용 ※ 일반대학원생은 성적열람 제한 미적용 (※ 장학금 수혜 제한은 적용)
나. 교육 이수시간
학기당 총 6시간
다. 교육 이수 기한
2025. 6. 26.(목) 까지
라. 성적 정정기간 내 성적 확인 조건
교육 6시간 이수 및 평가시험 60점 이상 득점 (재시험 가능)
마. 접속 및 이수 방법 ① [온라인 수강]
안전관리시스템 접속 → 포털 계정 로그인 → 연구실안전교육 → 수강
평가시험 60점 이상 득점 시 이수 인정 (재응시 가능)
② [모바일 수강]
자세한 방법은 붙임 문서 참고
2025학년도 2학기 문화예술학과 수강신청 일정 및 관련 안내최종 (07-22 pm1:25) _
2025학년도 1학기 문화예술학과 전과 신청 결과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