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2025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 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알림[문화예술학과 필수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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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미래융합대학 | 조회수 | 354 | 날짜 | 2025-10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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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가.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0조(교육․훈련) 나.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」제15조(안전교육) 다. 재난안전관리본부-665(2025.02.18.),「2025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」
관련 법령 및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,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가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부탁드립니다. 문화예술학과: 예체능계열 분류 / 교육이수 필수
미이수 시 : - 2025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적극이수 추진에 따라 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수혜제한, 성적열람제한, 연구실 출입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가. 이수대상: 연구활동종사자 1)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2) 실험실습실 및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, 대학원생 및 학부생, 연구원 등 ※ 인문·사회계열 제외<붙임5 참조> 나. 이수시간: 학기별 6시간 다. 이수기간: 2025. 9. 1.(월) ~ 2026. 1. 30.(금) 라. 이수방법: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<붙임3 참조> ※ 모바일 연구실안전교육 이수 권장(이수방법 요약 안내) □ 핸드폰 서울과기대 포털앱(연구실안전교육) → 안전교육 클릭 → 교육과목 선택 후 수강
※ https://dnsm.seoultech.ac.kr/(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사이트)
마. 수료기준: 진도 100%, 시험 60점 이상 바. 수료증 발급: 대학원생 및 학부생 ※ 발급방법: 교내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수강확인 및 이수증발급 – 증명서 출력
사. 교육이수자: 안전교육 이수시간 인정(6시간) 1) (학부생) 학생 장학금 마일리지 부여: 이수 시 5마일리지 2) (직원) 상시학습시간 인정 ※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일괄 신청(‘26. 1월 이후 확인) 아. 안내사항 1) 교육 이수자: 안전교육 이수시간 인정(학기별 6시간 및 4시간) - 재학생 중 일반대학원생의 경우 “매 학기 집체교육 2시간 + 온라인 교육 4시간” 이수 필수 - 학부생, 전문, 특수,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“매 학기 온라인 안전교육 6시간” 이수 필수 - 상시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“매 학기 집체교육 2시간 + 온라인 교육 4시간” 이수 필수 - 2025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적극이수 추진에 따라 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수혜제한, 성적열람제한, 연구실 출입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) 실험·실습실(연구실) 사고 발생 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
붙임 1.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(모바일, 온라인) 1부. 2.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매뉴얼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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